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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0:3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기적의도서관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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