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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방호벽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14%), 2007. 3. 14.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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