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울산 남구 L 1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2009. 9.경부터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마담으로 근무하던 N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영업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의 관리, 손님 접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웨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성교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유흥주점 인근 모텔로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투숙하게 하고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14. 1. 9. 23:04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O이 여성 접대부 P과 성매매하기를 원하자, 위 P으로 하여금 Q에 있는 R 모텔 706호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은 위 O을 위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위 O은 위 P에게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위 P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