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E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유흥주점의 운영 및 매출 관리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종사자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F은 성행위를 희망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 등을 교섭한 다음 성행위를 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소개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4. 7.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이 ‘2차’를 전제로 고용한 유흥종사자 G(가명 ‘H’)로 하여금 손님인 I과 각 파트너가 되어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을 제공하게 하던 중, 위 I의 ‘2차’ 요청을 받고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로 하여금 위 I과 함께 위 주점과 연결된 J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4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대금은 모두 성매매여성들이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