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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1 2020나2003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E...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위 판결”부터 제11행까지를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 D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1342, 1818(병합)호로 항소하여 피고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D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14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D, F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2015. 11. 28. 주식을 반환받았을 것이므로 2015. 11. 28.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여 환가한 금액 또는 2015. 10. 29. 당일의 종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담보대출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인 주식의 시가는 편취 당일의 종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6932 판결 등 참조), 피고 D, F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R”를 “M”로, 제11쪽 제4행, 제5행, 제8행, 제9행의 각 “S”를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0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F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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