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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2: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도나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에 있는 옥계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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