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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1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2:2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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