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