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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1239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5.경부터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 가입권유, 판매, 보험료 수금 및 납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 2010. 8. 31.경부터 아래와 같이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계약일자 상품명 증권번호 1회 보험료 비고 1 2010. 8. 31. 무배당 뉴V-dex 변액연금보험 V-dex형 거치형 종신개인 D 10,000,000원 (일시납) 이하 ‘이 사건 D 보험’이라 한다.

2 2011. 6. 16.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기본형 E 303,308원 이하 ‘이 사건 E 보험’이라 한다.

3 2011. 6. 17. 무배당 V-dex 변액연금보험 Ⅱ 기본형 거치형 종신개인 F 10,000,000원 (일시납) 이하 ‘이 사건 F 보험’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22. 금액이 1,100만 원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갑11호증, 이하 ‘이 사건 갑11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② 2015. 7. 6. 금액이 1,200만 원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갑9호증, 이하 ‘이 사건 갑9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③ 2015. 7. 13. "전 차용액 일천일백만원은 8월 16일 지급드리기로 약속. 전 금액 일천오백만원 한화생명

7. 3.일 . 9월 2일 지급드리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갑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금액을 5,2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갑1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前) 중도인출, 일천일백만원, 일천오백만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5. 7. 7. 기준 이 사건 각 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중도인출 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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