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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2가합544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는 1998. 9.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 B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07. 6. 12. F를 통하여 피고와 아래 표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각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1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료 합계 500,000,000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2) 2007. 6. 14. F가 지정한 메트라이프G 명의의 계좌로, 원고 B은 350,000,000원, 원고 C은 60,000,000원, 원고 D, E는 각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2007. 6. 18. F를 통하여 피고와 아래 표1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 내지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하고, 개별 보험을 지칭할 경우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표1> 순번 계약일자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월 보험료 (단위:원)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단위:원) 1 2007.6.12. H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1형) A/A 상속인(사망), A(입원장해, 만기분할) - 일시납/ 15년 200,000,000 2 2007.6.12. I 무배당 MY Choice 변액연금보험(1형) A/A 상속인(사망), A(입원장해, 만기분할) - 일시납/ 15년 300,000,000 3 2007.6.18. J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B/B 상속인(사망), B(입원장해) 6,994,940 2007. 6.~2017. 5.은 6,994,940원, 2017. 6.~전기는 6,870,000원임.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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