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 5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3개월 및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 중 판시 제3, 4, 9, 10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한 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 4, 9, 10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제2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들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 9, 10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 중 제1, 2, 5 내지 8의 죄에 대한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5 내지 8의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 AH 및 같은 범죄단체 소속 후배인 AQ, AU을 폭행하거나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의 위 범죄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