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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2노504
주거침입등
주문

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등,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등,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등, 제4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각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4 원심판결 각 죄 및 제3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또 제4 원심 판시 죄는 2012. 6. 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4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4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3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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