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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원동 길 80-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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