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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59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4행 ‘1.960만 원’을 ‘1,96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임대차보증’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 ‘~어렵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여기에다가 감정인 J의 부동산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적정 임대료는 2017. 9. 29. 당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임료는 2,0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17,600,000원인 경우 월 임료는 19,80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F에게 제시한 보증금 117,600,000원, 월 임료 1,960만 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감정인이 피고의 말만 듣고 비교사례를 잘못 선정하여 감정하였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 내 1층 D호(카페-I)의 임대료를 비교사례로 선정한 것은 임대기간,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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