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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0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지상 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은 30년가량 된 주택이어서, 각종 균열ㆍ누수 등 하자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인접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건물 신축과 인과관계 있는 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건물 신축 이전의 원고 건물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제1심 감정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 없이 원고의 진술과 감정인의 추측만으로 하자를 감정하였으므로, 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은 피고가 건물 공사에 착공한 후 약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감정일로부터 약 2년 전의 원고 건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같은 상황에서 제1심 감정인이 원고의 진술과 원고 건물 상태 등을 토대로 하자를 감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또 제1심은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등으로 원고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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