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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7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 및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E건물 F동에 있는 부동산의 거래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평가한 점, ② 감정인은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위 감정가액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이익을 반영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액인 8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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