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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22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중 ‘확보하시’를 ‘확보하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중 ‘취지를’ 뒤에 ‘종합하면’을 넣는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매수 가격 관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1심 감정결과는 부당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 등 이용가치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 인근의 매매사례(소외 H 소유의 안동시 I 전 124㎡ 등)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을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는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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