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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나207396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로부터 122,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2행의 “보이는 점 등”을 “보이는 점, 최초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2003. 5. 27.경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장래 사업구역 변동에 따라 최고 대상자로 포함배제될 자들을 미리 예측하여 최고를 하였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7면 하2행의 “시가는,”을 “시가는, 제1심”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8면 제2 내지 3행의 “아니한다”를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판결 참조), 위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인근지역 유사부동산 감정사례를 분석하고 적정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장 적합한 거래사례를 채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고 건물의 경과년수가 유사한 협동주택의 거래사례를 분석하여 비교거래사례를 선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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