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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7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5:0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예상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환자대기실에 서서 약 30여분 동안 치료비에 대한 불만사항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0. 30. 15:30경 위 ‘F치과’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5:59경까지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치과 밖으로 나가면서 위 병원 직원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양심도 없는 비열한 새끼. 무슨 젊은 놈의 새끼가 양심도 없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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