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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25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는 매일 09:00경부터 20:00경까지, 2014. 5. 3.은 09:00경부터 16:4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맞이방 내에서 세월호 참사 및 철도안전문제 관련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철도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D 역장인 E으로부터 2014. 4. 28., 2014. 4. 29.(2회), 2014. 4. 30., 2014. 5. 1., 2014. 5. 2., 2014. 5. 3. 등 총 7회에 걸쳐 서면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승인 불법시위중단 및 즉시 퇴거요

청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공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 공사 노동조합의 D지부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전 근무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철도안전문제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역장인 E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위 D역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경 해고처분을 받고 그 불복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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