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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6. 7. 7. ‘ 원고 A가 2016. 5. 10. 자신의 집 현관문 방충망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자신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원고 A는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고합 109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원고

A는 2017. 4. 11. 위 형사사건의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와 친분이 있던

D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D의 집을 찾아온 피고를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피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원고

A는 이와 관련하여 위 법원 2017 고합 28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범죄사실로 추가로 기소되어, 위 형사사건은 모두 병합되었다.

라.

위 형사사건의 제 1 심법원은 2017. 6.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 중 범행 일자를 “2016. 5. 하순( 마늘종 수확을 마친 이후) ”에서 “2016. 5. 중하순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항소심법원은 2017. 12. 20. 위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기간의 도과로 2017. 12. 28.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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