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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08 2011가합2658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하제(이하 ‘피고 해피하제’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AQ 외 201필지 지상에 A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해피하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고, 피고 수성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안의 승인권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해피하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등 1)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대구광역시는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AS 일대(이하 ‘AT공원’이라 한다

)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 수성구의 요청과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AU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대구광역시 지하철본부의 요청 등을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2) 피고 해피하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5. 6. 2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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