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2.15 2012나6203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O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하제(이하 ‘피고 해피하제’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AQ 외 201필지 지상에 A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해피하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해피하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거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등 1)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광역시는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AS 일대(이하 ‘AT공원’이라 한다

)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성구의 요청과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AU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대구광역시 지하철본부의 요청 등을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2) 피고 해피하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5. 6. 2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점에 대한 대책으로, ① 2005. 7. 13.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를 건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