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O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하제(이하 ‘피고 해피하제’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AQ 외 201필지 지상에 A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해피하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해피하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거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등 1)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광역시는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AS 일대(이하 ‘AT공원’이라 한다
)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성구의 요청과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AU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대구광역시 지하철본부의 요청 등을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2) 피고 해피하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5. 6. 2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점에 대한 대책으로, ① 2005. 7. 13.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를 건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