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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정3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59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검정색 파일철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신문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와 서류 뭉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 주임 D과 동대표 감사 E이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시키는 대로 않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 주임 D과 동대표 감사 E이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과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 주임 D과 기전실 직원 F이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과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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