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회사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농협 통장 2개 (E, F),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농협 통장 2개 (H, I) 및 위 각 통장의 금융계좌( 이하 ‘ 이 사건 각 금융계좌’ 라 한다 )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 (J, K, L, 이하 ‘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라 한다) 을 각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4. 16.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대금 18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H) 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 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96,735원 공소장에는 ‘253 회 ’에 걸쳐 ‘10,631,735 원’ 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함께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오기로 보고 수정한다.
을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12.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통장 4개 중 대표이사 G 명의 농협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O) 로 1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