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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3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와 E은 형제간이고, E과 F은 동서지간이고, 피고인은 D의 조카이고, G은 피고인의 처남이고, E과 H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북 임실군 덕치면 소재 송유관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위 사람들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소재 30번 국도 노견에 매설된 송유관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H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데 필요한 삽, 곡괭이, 부직포, 용접기, 드릴, 호스, 운반차량 등을 준비한 후 D와 함께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내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다음 피고인과 F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H은 길이 약 20cm, 직경 약 2cm의 파이프 돌출관을 송유관에 용접하여 설치하고, 드릴을 이용하여 돌출관 속으로 송유관을 뚫은 후 길이 약 10m의 유압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 끝 부분에 압력계와 잠금장치 등을 설치한 후 땅속에 묻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2. 24. 02:16경 위 장소에서 F과 함께 망을 보고 H과 D는 미리 준비해 간 I 탑차의 유류탱크에 호스를 이용하여 시가 5,200,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000ℓ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900,000원 상당의 휘발유 합계 183,000ℓ를 절취하였다.

2. 전남 담양군 무정면 소재 송유관에서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위 사람들과 함께 전남 담양군 무정면 모래리 소재 826번 지방도 노견에 매설된 송유관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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