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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4048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건축물 설계용역비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3. 11. 8. 부산 해운대구 B 외 78필지 지하 4층 지상 27층 4개동 신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억 8,7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갑 제2호증)

4. 계 약 금 액 : 2,878,000,000원(부가세별도) 공과금 별도 도시정비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부가세 별도

5. 용 역 범 위 : 건축, 구조, 소방, 전기, 통신, 기계, 조경, 토목, 각종심의 및 사업승인 관련 제반 행정업무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0% 사업승인신청시 30% 건축심의 완료시 사업승인완료시 40% 착공시 10% 사용승인시 10% 계(100) 100% 부가가치세별도

나. 기술용역비 청구 1) 원고는 2013. 12. 10.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인허가 및 감리 업무에 관한 견적을 요청받고, 2014. 2.경 피고와 위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4. 2. 28. 피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의 10%인 1,5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6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인허가 및 각종 심의 등 행정업무를 마쳐주었는바, 위 복합빌딩에 관한 신축공사는 2014. 3. 26.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4. 4. 14.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잔금 1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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