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5. 13. 인터넷대출 인터넷대출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 및 인증절차가 이루어지는 비대면식 대출로서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이 피고의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대출약정서와 (근)보증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진다.
을 통하여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방식은 원고가 2013. 5. 8. 직접 피고의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피고가 2013. 5. 13.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금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보증인보호법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