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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17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8085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6. 2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와 2,000만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B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기명날인이 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와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개인용)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소외회사는 위 가,나 항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위 B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2014. 3. 1. 소외회사로부터 원고 및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과 갑제1,2호증, 을제1,2,3,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를 방문하여 대출약정서 등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에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위 법 제8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될 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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