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8085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6. 2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와 2,000만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B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기명날인이 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와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개인용)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소외회사는 위 가,나 항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위 B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2014. 3. 1. 소외회사로부터 원고 및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과 갑제1,2호증, 을제1,2,3,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를 방문하여 대출약정서 등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제3조에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위 법 제8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될 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