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Q은 2015. 9.경 사직하였고, 3주 정도 지난 후인 2015. 10. 19.경 일당 1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재입사하여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Q이 2015. 9.경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Q이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Q은 2007. 10. 1.부터 2016. 9. 13.까지 퇴직함이 없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Q이 2015. 9. 30.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생활고)으로 인하여 본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00쪽). 2) 이에 대하여 Q은 원심 법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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