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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7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해자 G, H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성시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H은 G에게 고용된 사람인바, G와 H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와 H이 피고인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기존견적 및 추가내역서) 피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8. 9. 4.자 반성문에서 비로소 G가 피고인에게 일당제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B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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