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4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42 기재 근로자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371 사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같은 법원 2017고단1752 사건)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경영부진 또는 불황을 넘어선 경영상의 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방안이나 지급 일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