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 04:30 경 C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언 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 사고 현장에 순찰 차가 도착하자, 피고인 B에게 “ 내가 사고 낸 것을 집에서 알면 안 된다.
네 가 운전한 걸로 해 주라.
”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05: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지목한 운전자에 대하여)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