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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353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춤을 춘 기억만 있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10. 04:50 경부터 같은 날 05:01 경 사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클럽 H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로 손을 돌려 감 싸 안은 자세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에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2회 진술 조서 및 피해자 I의 원심 법정 진술, 목격자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J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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