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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5374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공립학교인 C초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2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2017. 10. 11.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원고와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가 함께 놀다,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축구를 하자 원고가 화가 났으며, 교실로 들어가던 중 초등돌봄교실 문 근처에서 발로 피해학생을 차서 피해학생은 왼쪽 눈 옆을 다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2017. 10. 13. 점심시간에 시소놀이를 하다가 원고는 피해학생이 자기와 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가슴을 팔꿈치로 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31.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2017. 10. 11. 발로 피해학생을 찬 사실이 없고, 피해학생은 단지 원고와 함께 놀이터에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뿐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팔꿈치로 피해학생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 2) 절차상 하자 가 피고 측은 ① 2017. 10. 11.과 10. 13.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담임교사였던 E가 2017. 10. 20.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신고된 내용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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