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산시 D 도로 119㎡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D 도로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공유(지분 각 1/2)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공유의 E 토지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0㎡ 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에 수도계량기 박스를 설치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위 ‘ㄱ’부분 20㎡의 2016. 6. 25.부터 2017. 1. 24.까지의 임료는 합계 22,400원이고, 2017. 1. 31. 기준 월 임료는 3,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ㄱ’부분 화단 20㎡ 및 ‘ㄴ’부분 수도계량기 박스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ㄱ’부분 토지 20㎡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2016. 6. 25.부터 2017. 1. 24.까지의 임료상당액 22,4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부터 위 ‘ㄱ’부분 토지 20㎡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