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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4 2014가단291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14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서산시 C 전 149㎡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2004. 3. 28.부터 2014. 12. 24.까지 임료는 161,000원이고, 현재 임료는 월 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서산시 C 전 14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 지상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②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6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12. 25.부터 가.

항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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