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5가단27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B 임야 2089㎡ 중 별지 도면 표시 1,2,3, 4,5,6,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3호증의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산시 B 임야 20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2. 11. 접수 제489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0㎡ 지상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건물을 건축하여 위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0㎡ 지상 컨테이너 및 조립식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