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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진)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37. 2. 15.생으로 1959. 6. 30. 군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1964. 11. 20. 원고와 혼인하여 혼인생활 중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79. 3. 31. 소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1984. 6. 15. 이혼심판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는데, 소외 1은 그 직후인 1984. 7. 19. 소외 2와 혼인하였다. 소외 1은 원고와 이혼할 무렵부터 주로 부산에서 생활하였고,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다. 소외 1은 2006. 3. 29.에 이르러 소외 2와 이혼하였고, 2006. 8. 2. 다시 원고와 혼인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은 69세였다. 소외 1은 그와 같이 다시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2006. 8. 3. 원고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2007. 11. 8. 종전의 부산 주소지에 다시 전입하였다. 소외 1은 2009. 1. 22. 사망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 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0. 원고가 소외 1의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포함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위 조항 소정의 유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1이 퇴직한 후 61세가 지난 후에 소외 1과 혼인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이 아니다.

나아가, 소외 1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원고가 소외 1과 혼인관계를 이룬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조항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은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는 그와 같이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모두 그와 같이 제외되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합치하는 점, ②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인연금법 제1조 ), 당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서의 배우자의 요건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군인연금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보다 유족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이고,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61세라고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가 이혼하였지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다시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연금이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 동안에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치되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소외 1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소외 1과 혼인관계를 이룬 적이 있다고 하여, 원고를 소외 1이 61세가 된 이후에 소외 1과 혼인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소외 1의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1984. 7. 19.부터 소외 2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이 61세가 되기 이전부터 원고가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에 관하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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