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9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2:55경부터 같은 날 03:25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6-7에 있는 남동경찰서 구월1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전 피고인의 112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나를 폭행했냐, 니들 쳐 넣으러 왔다. 씨발 새끼야, 어쭈, 아까 했던 것처럼 해봐, 빙신아, 좆같은 새끼들, 두고보자.”라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