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6. 14:30 서울 마포구 연남로4에 있는 연남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 ‘업무방해 및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서 경찰관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당신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B 정부를 위한 것이냐, 병신아 물어 병신 씨팔 놈들' 등 수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11: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4에 있는 연남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 ‘업무방해 및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씨발, 좆까 병신아, 개새끼들아, 내가 명지고 나오고, 우리 딸이 C 나왔다, 남편이 공무원이다, 체포 하려면 체포해 씨발, 이게 나라야, B가 다 만들었다, 씨발, 추석 명절 때 얼마나 처먹고 다녔으면, 니들은 수당이 많잖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D
1.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