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6. 4.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06. 4. 17. 원고에게 “2006. 5. 17.까지 울산 중구 B 일원 공동주택사업부지에 계약금 지급 시 차용한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7. 3. 30. 원고에게 “2007. 4.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 시 매월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재차 작성교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다시 피고는 2007. 7. 23.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2007. 8.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반 시 매월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위 약정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17009호로 피고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1층 102호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11. 12. 가압류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피고는 2008. 9. 2.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2008. 12.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 시 매월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 채권이 있는데, 적어도 가압류 채권액인 1억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