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68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귀금속 매장 D를 운영하는 자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위 귀금속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F 소유의 14K 귀걸이 3쌍 및 14K 목걸이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을 매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귀금속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234,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