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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68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귀금속 매장 D를 운영하는 자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위 귀금속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F 소유의 14K 귀걸이 3쌍 및 14K 목걸이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을 매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귀금속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234,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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