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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0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는 이집트 국적으로 2014. 4. 28.경 관광비자(B-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이집트 국적으로 2011. 4. 2. 관광비자(B-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 부부관계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주는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난민신청시 체류지 증명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4.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에 있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사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피고인 A의 난민신청에 필요한 체류지증명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한 후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4. 8.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중량구 E’, 보증금란에 ‘오십만원’, 차임란에 ‘이십오만원, 선불로 매월 4일에 지불한다’, 임차인란에 ‘F, 서울특별시 용산구 G, A, 2014. 8. 26.’, 임대인란에 ‘H, 서울특별시 강남구 I , J, K’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허무인 K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 허무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A는 2014. 8.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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