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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김해시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김해시 H아파트 101-1101호’, 주민번호 ‘I’, 성명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G, A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김해시 D에 있는 향어횟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으며, 만일 위 3,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문서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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