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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8:50경 대구 서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납 가스요금에 대한 가산금 3,970원을 납부할 수 없으니 가스를 끊어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가스를 차단하러 온 가스회사 직원인 피해자 D(48세), 피해자 E(31세), F을 보고서 그들에게 “씹할! 차단을 하러오라면 그때그때 와야지, 와 빨리 안오노.”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D과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문갑 위에 있던 의료용 철제 핀셋을 치켜들어 피해자 D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위 핀셋으로 피해자 D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뒷벽의 기타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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