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3,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관련 도장 등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31.부터 2014. 5. 29.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금속표면처리 및 산세척을 하여 납품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1월부터 2014. 5.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금속표면처리 및 산세척을 하여 납품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납품대금 합계 32,965,275원(= 2013년 11월분 및 12월분 5,220,000원 2014년 1월분 6,009,269원 2014년 2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 합계 18,739,163원 부가가치세 2,996,843원) 중 32,769,69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11월분 및 12월분 5,220,000원과 2014년 1월분 6,009,269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4년 2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 1 갑 3호증의 1 내지 15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도 갑 3호증의 1 내지 154 각 출문증과 같은 내용의 출문증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비록 위 각 출문증 중 ‘정문확인’의 하위 항목인 ‘반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각 출문증의 최종 반입예정일인 2014. 5. 30.로부터 이 사건 2017. 5. 11.자 준비서면으로 반입 확인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반출된 물건이 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