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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정1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급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6:50경 서울 송파구 B역 8호선 승강장(4-4)에서, 모란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여, 68세)이 가방을 들고 피고인 바로 옆 자리에 앉자, 피해자를 째려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전세 냈냐 아무나 앉으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맞 좀 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왜 사람을 패냐 ”고 말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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