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16:12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생활용품점에서 자신이 구입했던 담배케이스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었음에도 담배케이스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며 “왜 이런 물건을 파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물건 안 좋다, 비싸다, 사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효목로 19길 143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로 호송된 후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