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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두13815
감면불인정처분등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를 종합하면, 감면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므로,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참조). 2. 아래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4회에 걸쳐 경쟁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그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피고의 조사 시작 후인 2009. 3. 26. 피고에게 위 각 합의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6. 원고의 감면신청이 조사협조자의 감면요

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였다가, 2012. 12. 12. 위 감면불인정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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